수원 녹취록 회의록
작성 전문
지성속기사무소

저희는 2008년부터 수원 법조타운에 활동하며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5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법원, 검찰, 지방자치 단체 및 관공서,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고객님들의 업무를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하시는 모든 업무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국가공인 속기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15년 이상의 경력

2000+ 속기록 작성

100% 보안 유지

녹취록 및 회의록 작성 등 속기 업무는 보안 유지가 생명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보안 유지와 관련된 단 한 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책임지고 직접 작성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합니다.

업무 영역

기업 및 관공서

공공기관·기업 회의(위원회/심의회/이사회/주주총회 등) 발언·질의응답·결정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 제3자가 확인 가능한 회의록 작성 결과로 남깁니다. 저희가 작성해서 납품한 속기록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종중 회의

종중 회의(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서 규약·재산·회계보고, 임원 선출, 안건 처리 과정까지 정확히 남깁니다. 수원 녹취·녹취록 작성 시 발언자/직책 구분, 시간표시, 찬반·표결·결의사항을 회의록 작성 형식으로 구조화해 분쟁 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의 역사적인 활동을 후세에 알리는 용도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 종중의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진행하는 총회·대의원회·이사회는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좌우하는 주요한 회의입니다. 속기사가 작성한 총회 속기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중 인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조합이 주요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합니다. 현재도 저희는 수원, 안양, 군포 등 다수 조합의 속기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민사·형사·노동·가사 소송 중 음성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해당 기록을 문서화 시켜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 지성속기사무소에서는 통화녹음, 대화녹음 등 녹취록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녹취·녹취록 작성은 초안 → 의뢰인 검수→ 속기사 2차 검수 → 최종 녹취록 납품 순으로 진행되며,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업무의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찾아 오시는 길

구 법원사거리(원천동)에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방향으로 200m 올라오시면 좌측 장인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운전해서 오시는 경우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다음 사거리까지 직진하신 후에 U턴 하신 후 50m 정도 내려오시면 우측에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5 장인빌딩 지하

031-214-8114